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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김영란법 피한 ‘경찰총장’… “반쪽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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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15 22:30:00 수정 : 2019-05-15 2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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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경찰 유착 의혹 수사 ‘흐지부지’ 마무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되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뇌물죄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수사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총경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정으로 근무하던 2016년 7월 승리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함께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윤 총경에게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준 강남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창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2계장이 15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버닝썬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이 유 전 대표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으나, 경찰은 윤 총경에게 뇌물수수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윤 총경이 일부 비용을 내는 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골프와 식사 접대 비용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요건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유 전 대표와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유 전 대표가 윤 총경을 접대한 비용은 총 268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다만 윤 총경이 받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엔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은 해당 내용을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나 인사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28)씨 폭행사건과 관련해 버닝썬 장모 영업이사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도 지난해 11월24일 버닝썬 방문 당시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가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이 석 달 넘게 15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는 대규모 수사를 벌였음에도 전날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 경찰 유착 의혹 수사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냔 비판은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 외에 다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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